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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부, PC방 공기질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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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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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어린이집 등보다 엄격
업주들 “불합리”… 규제완화 ‘가닥’

환경당국이 PC방 실내공기질 규제 완화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PC방)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면적·좌석 수·환기설비·지역 등을 고려해 PC방 30곳을 선정한 뒤 시설 특성을 조사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4일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 조사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PC방 면적, 시간대 등에 따른 실내공기질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조리시설을 갖춘 PC방도 늘고 있어 그 부분도 분석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선 건 2024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PC방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대상 기준이 과도하다며 완화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이 ‘연면적 300㎡ 이상’인 PC방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민감시설인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등 적용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면적 기준이 엄격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기후부는 지난해 PC방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PC방 실내공기질 규제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내년 중에 한 차례 더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 도입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초미세먼지(PM2.5)·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3년마다 이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자 법정 교육 등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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