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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24차례 근무지 이탈…전직 공군 부사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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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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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상급자 허가 없이 기지를 벗어나 PC방 등을 전전한 전직 공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군 부사관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 조사 결과 그가 허가 없이 기지를 빠져나간 시간은 총 126시간에 달했으며, 이 시간 동안 주로 인근 PC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사건 발생 이듬해 9월, A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제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해당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던 점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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