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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 요구하면 사기…4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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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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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41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41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41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29명을 속여 41억25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건네받은 뒤 대구·경기·서울 등지로 이동하며 전달하고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8억48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금전을 이체하거나 현금·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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