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허용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은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5일쯤, 자격이 박탈된 박 후보를 포함한 경선 후보자 명단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당 명단이 제출되면 무소속 출마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특히 박 후보의 이번 출마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한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 6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경선 결과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무소속 출마는 광양시민과 당원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처분에도 승복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을 한 바 있다. 전남도당은 이에 대해 “당시 서약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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