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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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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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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만나 얘기하란 절차 부분”
사용자성 시정 신청 내주 몰릴 듯

화성시 상대 제기 이의신청 기각
공공부문서 사용자성 첫 불인정

박수근(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이달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화의 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극소수여서 관련한 시정 신청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뉴시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달 10일까지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요구에 나섰다. 이 중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하다.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다. 취하·종결이 197건(87.9%)으로 대부분이며, 인정과 기각은 각각 19건(8.5%), 8건(3.6%)을 차지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 대부분은 ‘산업안전’이었다.

 

경영계에서는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수월한 산업안전 분야를 노조가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관련해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절차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이의신청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불인정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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