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판, 인권법 차원서 타당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차원서 의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 지역 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는 체포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공개 비판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ICC의 근거 협약인 ‘로마조약’ 가입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CC는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 정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에 이어 네 번째로 ICC 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두고선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엑스(X)에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순진)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폭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정부가 1973년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조 대표는 “그 배경에는 국익이 있었다”며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 담당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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