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재난·자살 대책 등 조율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등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안전의 날’(4월16일)을 앞두고 마련됐다. 생명과 안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취지다.
생명안전위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대상이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대통령 지명)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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