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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부터 ‘식고문‘까지…인권위 “필요시 사관학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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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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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확인된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 관행들이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18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61.9%(1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76.1%)를 비롯해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등 모든 학교에서 응답자 과반이 피해를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표적 침해 사례로는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가 꼽혔다.

 

용어 자체는 2016년 삭제됐지만, 각 학교는 관련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재학 중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임신도 퇴학 사유였다. 흡연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소지품 검사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예고 없는 내무생활 점검, 병원 방문 제한, 부당한 외출 제한 등 일상적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가해자로 상급 학년 생도(5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훈육관 및 지휘관(46.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생도의 71.0%가 정신∙감정적 피해를 호소했고, 57.0%는 자퇴까지 고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한 생도는 10.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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