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100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40대)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카드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이 속한 조직은 해당 기간 총 81명으로부터 약 1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27억원, B씨는 5억원 규모의 피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형태와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복구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직 내에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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