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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퇴직 앞둔 남편, 연금 60만원 잘린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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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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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만큼 갈린다…150만원 기대가 90만원으로 나뉘는 구조
분할연금 수급자 10만명 돌파…노후 소득 ‘공동의 시간’으로 재편
신청 시점 놓치면 소득 공백 발생…은퇴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

“헤어질 때 정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매달 들어올 돈까지 줄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연금은 개인 자산처럼 보이지만 이혼 이후에는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나뉘는 구조로 바뀐다. 게티이미지
연금은 개인 자산처럼 보이지만 이혼 이후에는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나뉘는 구조로 바뀐다. 게티이미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의 한 연금 상담 창구. 퇴직을 한 달 앞둔 김모(61) 씨는 모니터에 뜬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상담표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났다. 150만원이라 굳게 믿었던 연금은 이미 일부 금액이 나뉘어 있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621명이다. 이는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사례가 노후 설계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국가데이터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 유지 기간 30년 이상의 이혼 비중도 17%대로 나타난다. 노후 진입 시점에 가까울수록 이혼이 늘면서, 연금 역시 개인의 단독 소득이 아닌 ‘공동의 시간에 대한 대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미 나뉘고 있었다…‘내 돈’ 아닌 ‘같이 산 시간’

 

분할연금을 가르는 기준은 전체 연금액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내 나눈다.

 

매달 150만원을 받을 예정이어도, 혼인 기간이 반영된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이 중 절반인 60만원이 상대방 몫이 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령액은 9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언제,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노후 소득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실제 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서류상 끝났다?” 법원은 ‘실제 생활’ 본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서류 형식보다 실제 생활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혼이나 별거 여부보다 동거, 경제적 교류, 가족 돌봄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서류상으로 관계가 정리됐더라도 생활비 이체나 왕래 등 생활 흔적이 이어졌다면, 해당 기간 역시 혼인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금 분할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닌 ‘삶의 기록’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을 일괄적으로 50대50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가사·육아 부담, 소득 기여도 등을 반영해 4대6, 3대7 등 다양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놓치면 사라진다…‘신청 시점’이 만든 공백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그 기간만큼 연금 공백이 발생한다.

 

분할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청구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액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
분할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청구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액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연금은 은퇴 이후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현금 흐름”이라며 “이혼 과정에서 분할 기준과 청구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김 씨는 다시 창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그 차이는 매달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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