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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아들 절도 재판 중 고소 취하한 부모…공소권 논쟁에 대법 판단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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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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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탈하려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까지 살해한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심 선고 전 고소 취하해 처벌 불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올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에서 2000여만원 상당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김씨 부모는 1심 법원에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1·2심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전 선고가 이뤄져 김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다른 절도 범행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전부 파기했다.

 

◆암으로 사망한 이우철…국내 사형수 56명

 

법무부는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1994년 9월 당시 32세였던 안양AP파 조직원 이우철은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다른 조직원 임모(당시 30세)씨와 임씨 연인(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임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철과 다른 조직원 2명에게 선고된 사형을 1996년 확정했다. 이우철이 사망하며 국내 사형 확정자는 이달 기준 56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혐의 부인한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한 육군 중령을 임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해당 중령은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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