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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아들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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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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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부족”… 4년 만에 불기소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회계담당자 김모씨도 같은 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세계일보 자료사진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했다는 논란도 이 과정에서 점화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은 2023년 2월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0월3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아들 병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올 2월6일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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