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에서 “제가 (받는 혐의로) 비난을 많이 받았고,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비난이라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정말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상황에 한 마디로 정신이 나가있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범죄”라며 “측근에게 지시해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괴·훼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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