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의 기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자금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사회적 위험’을 유발한 민간 금융회사가 관련 재원을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양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공공기관인 서금원은 정책 자금 공급을, 민간기구인 신복위는 채무 조정 등 사후 구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김 원장이 두 수장을 겸임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담과 교육 등 일부 업무가 중복된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원장은 “단순히 분리된 조직 형태를 고집하기보다 현장에서 겪는 연계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두 기관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통합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기관이 자금 대출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채 탕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이해상충’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김 원장은 “시중은행도 이미 대출과 자체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있고, 서금원과 신복위 역시 현재 서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옛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면서 금융기본권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누구든지 금융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필수 인프라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금원 재원은 사업별로 묶여 유연한 자금 집행이 어렵고 정부 예산 의존도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재원을 한곳에 모아 탄력적으로 운용할 상설 기금(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사 출연금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 원장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재정 투입보다는 리스크를 만든 금융회사가 원천적으로 재원을 대야 한다”며 민간 분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익을 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나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출연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취약계층이 1금융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 구상도 내놨다. 크레딧 빌드업은 중저신용자가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에안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다. 크게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미소금융 취약계층·징검다리론으로 구성된 체계에 2금융권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대출’과 은행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뱅크’ 정책상품을 추가해 “사다리를 타고 제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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