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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고소하겠다" 대전~안산 18만원 먹튀 승객…되레 기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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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안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18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기사를 협박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승객의 사례가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승객 B씨를 태웠다. 당초 대전에서 인천까지 가려던 B씨는 운행 도중 목적지를 경기도 안산으로 변경했다.

 

18만 원 택시비 미납에 결제를 요청하자,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대전의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18만 원 택시비 미납에 결제를 요청하자,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대전의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앞서 인천행 예상 요금이 2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고지했으며, 안산으로 행선지가 바뀌자 다시 15만원 이상의 요금이 발생할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새벽 3시경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약 18만원이 찍혔다. 그러나 B씨의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B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건네며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하차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 A씨는 전화를 걸었다. 이에 B씨는 "직원이 입금한 줄 알았다"며 변명하고 오히려 "경남 함양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느냐. 어제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는 요구를 했다.

 

A씨가 "기존 요금을 먼저 지급해야 갈 수 있다"고 맞서자, B씨는 "내일 2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으로부터 "B씨가 변제 의사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전해 들은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B씨의 태도는 더욱 당당했다. 그러고는 "그냥 법대로 해라. 나도 (기사님을)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사연을 접한 출연진은 "승객이 돈을 안 냈으니 고소를 당해도 모자랄 판에 기사를 고소하겠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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