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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서 토치로 고양이 학대한 70대 “범행 시인”…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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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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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70대 주민 A씨가 입건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면부 화상 입은채 구조된 고양이들. 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안면부 화상 입은채 구조된 고양이들. 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대전 동부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주민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쯤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화상을 입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이 과정에서 토치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당 장소 근처에서 다른 고양이들도 심하게 화상을 입거나 다친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 

 

이를 발견한 동물보호단체와 대전 동구청 등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8년새 크게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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