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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무관용’ 원칙 폐기?…범죄 전력 김종천·전문학 재심 통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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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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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으로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김종천·전문학 전 의원이 재심에서 구제됐다. 민주당이 공천 심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운 ‘시민 눈높이’와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날 결정한 김종천·전문학 예비후보 재심 인용안을 의결했다.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후보 제공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후보 제공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명이 몰린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가운데 경선 후보자로 신혜영·서희철·김창관·전명자·주정봉 후보 5명을 확정했다. 나머지 김종천·전문학·송상영 예비후보 3명은 컷오프했다. 송상영 후보를 제외한 김종천·전문학 후보는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원용철 민주당 시당 공관위원장은 당시 공천 발표에서 “공천(公薦)은 말 그대로 당이 시민 앞에 내놓는 공적인 약속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심 없이 오로지 실력과 도덕성만을 봤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철저한 자질 검증을 진행했고 중앙당이 제시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천·전문학 예비후보는 범죄 전력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전 시의장은 2022년 6월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전시의회 의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 과정에서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고종수 감독에게 예산 편성을 빌미로 요구한 혐의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탈당했다가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당에도 즉각 돌아왔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 중 형기 만료 약 두 달을 앞둔 2020년 2월 말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전 전 시의원은 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령 계정 10여 개를 동원해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재심 신청 열흘 만에 두 후보 모두 회생시키자 민주당이 세운 공천 기준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무리한 결정의 배경을 두고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 전 시의원은 가석방 이후 황명선 최고위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 당대표 특보를 지냈다. 김 전 시의장의 경우 복권에 앞서 복당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재심 인용으로 후보군이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경선 구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당은 오는 14~15일 이틀간 서구청장 경선을 진행한다. 일정상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 후 2인 결선으로 직행한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이 이번 공천 재심 과정에서 무색해졌다”며 “시민 눈높이가 아닌 인맥에 따른 재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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