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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처분 위법…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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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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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3개월’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결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일명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가 전직 증권사 임원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금융위의 처분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목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사태 발발 후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과 KB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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