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를 통해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춘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기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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