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단속에 가운데, 온라인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무원을 사칭하는 허위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본부장 박성우 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는 내용의 영상이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8만회를 넘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재생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온 ‘박성우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 정보인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비롯해 극좌 성향의 주사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까지, 반미활동에 연루된 반국가세력 약 79만 명을 증거를 통해 신고해왔다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가 3월26일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에서 업무가 정지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최근에 검사의 공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박 검사는 직무정지까지 위협받으며 페이스북까지 차단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신력 있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특정 단체나 검찰·법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챗GPT가 박성우 중앙지검 포렌식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짜 정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허위 정보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대한민국 다 됐다” “검사님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정보를 게재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인물을 내세웠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별로 없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라고 설명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가상인물’을 내세울 경우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특정 단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라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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