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41)이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가 하면 대구 ‘여행 가방 시신’ 사건 피해자는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지키려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집단폭행 숨졌는데 영장 기각…故김창민 감독 전담수사팀 편성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 구리경찰서로부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 받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10분쯤 구리시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20대 남성과 폭력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김 감독을 남성 일행이 계속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김 감독은 보름여 만인 같은 해 11월7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들은 김 감독이 숨지기 이전부터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캐리어 시신’ 장모, 사위에게 맞는 딸 보호하려 동거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모(27)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원룸에 입주하면서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 등의 이유로 장모 A(54)씨를 폭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씨와 딸 최모(26)씨의 결혼 직후부터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가 가정폭력을 당하자 A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최씨의 간곡한 권유에도 함께 생활해 오다 참변을 당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끝에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씨는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았고 최씨를 데리고 도보로 20분가량 이동해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가방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부터 조씨는 최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누가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신고를 할 수 없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최씨는 보복을 우려해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몸에서도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구속됐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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