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에 투자한 광주 한 기업이 10년간 행정권력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심판을 예고했다. 해당 기업은 “산청군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에 본사를 둔 ESN바이오는 2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산청군에 투자한 이후 약 10년간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침해, 영업방해 등 지속적인 행정폭력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와 섬유 전문 연구기관인 다이텍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산균 활성 섬유’를 개발한 업체다.
ESN바이오는 산청군이 동일한 진입도로 조건에서도 타 지역 연고 건축주에게는 허가를 내주면서, 자사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공장 건축을 사실상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경남 등 타 지역 연고자 41건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지만, 자사에는 “법적 근거 없는 기준”을 적용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기업 측은 “경상권 사업자는 허용되고 호남 연고 기업만 제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권과 기업경영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근 도로공사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기업 측에 따르면 산청군은 2024년 6월부터 진행된 농어촌도로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방음시설 설치, 살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 측은 2025년 4월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 군이 공문으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조사 없이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6월 군수실 면담 자리에서 공무원이 피해 입증을 요구했고, 공사 종료 후에는 “소송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며 이를 “2차·3차·4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기업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닌 “헌법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해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가 무해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소음 피해 책임 역시 산청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측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 보호 및 권력 남용 금지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기업 대표는 “산청군은 헌법, 법령,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까지 모두 통하지 않는 공간이었다”며 “공무원의 말이 곧 법인 전제주의적 행정이 10년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ESN바이오는 향후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차례”라며 “산청군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허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 여부 △지역 차별 존재 여부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인과관계 △보상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과 차별이 입증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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