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가능”
조국혁신당은 1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첫 개헌안을 통과시킨 의원 명단에 윤석열과 절연했다는 이름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하면서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어제(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혁신당 등 6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일 개헌안이 발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해 “비상계엄에 국회 동의를 필수적 헌법 요건으로 하여 내란을 헌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그 밖에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삼자는 내용이다.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 처리 과정이 “국민의힘의 ‘반윤 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좋은 계기”라며 “우 의장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국정에 이어 이제는 개헌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개헌에 찬성해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2014년부터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등은 6·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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