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공공 현장에 자동 적용
제주도가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전국 최초다.
31일 도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기후 적응대책 역량 강화’와 연계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뒤 3월 금융위원회?보험업권과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옥외작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한다.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보호장치인 동시에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기후 복지 선도 모델로 주목된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제주도 부담은 1억원이다.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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