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에 김 중령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김 중령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전사’였다고 바로잡은 2022년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 측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수여됐다. 당초 김 중령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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