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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드론 핵심부품 유통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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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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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행제한 이어 판매·반입 봉쇄
전쟁發 ‘저공위협’ 부각… 규제강화

중국이 수도 베이징의 드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보안 우려를 이유로 드론 판매와 보관, 반입까지 대폭 제한할 예정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공안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드론 및 17개 지정 ‘핵심 부품’의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정을 통과시켰다. 베이징 6환로(베이징 외곽 6번째 순환고속공로) 내 지역에서 단일 장소에 3대 이상의 드론이나 10개 이상의 핵심 부품을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당 규정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공역 전체를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드론 비행 활동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새 규정은 여기에 유통과 관리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슝징화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수도로서 베이징은 저고도 보안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SCMP는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드론 기지를 구축했다는 사실과 우크라이나군이 자폭드론을 컨테이너에 실어 러시아로 이동시킨 뒤 대규모 기습에 성공한 ‘거미줄 작전’ 등으로 인해 베이징시가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실감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드론 소유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드론 소유자는 4월까지 실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운용 상태, 소유·보관 장소 변경 사항도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베이징을 오가는 여행객 역시 드론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하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베이징시 당국은 대테러, 공공 안전, 긴급 구조, 연구·개발, 농림업 등 공익 목적에 한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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