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관계자들을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등 10명을 1조8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 경영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함으로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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