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1년 만에 하급십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며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 변화를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국 중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일체의 성공보수약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범변호사업무규칙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증거조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법부를 부패시킬 우려에서다.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9b조 제2항은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며 달라졌다.
이후 2008년 관련 법이 개정돼 예외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해졌다. 의뢰인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성공보수 약정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때다.
프랑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보지만, 기본 수임료에 더해 결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형태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은 변호사 보수 기준이 낮고, 형사사건의 대다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있는 점이 있다. 또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관들의 성공보수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변호사 성공보수 논의가 재점화한 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가 지난 1월 약정금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2015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가 10여년 만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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