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미국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교란 행위와 녹색 상품 무역 저해 조치 등 두 사안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상품의 대미 시장 진입을 제한·금지하고,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며, 핵심 분야 투자 제한 등 조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 상품의 대미 수출 제한, 신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관련 기술 협력 차단 등도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로 지목했다.
상무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정 등 국제 무역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12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13일에는 ‘강제 노동 상품 수입 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국 등 60개 경제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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