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장모·김모씨 사건을 형사합의38-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5일 이들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형사38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부터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오씨 등의 혐의는 특례법이 규정한 '외환의 죄'에 해당해 전담재판부에 배정됐다.
현재 형사38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관련 임무를 받는 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사건도 맡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기소 됐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씨·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이들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인 ‘마약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6/128/20260326520610.jpg
)
![[기자가만난세상] 준비 없는 원주시 통합 제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9/128/20250929519517.jpg
)
![[삶과문화] 새봄, 위대한 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BTS, 세계가 신발을 벗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6/128/20260326520524.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