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립 전 사용 적극 독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특교세 867억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게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이달 중 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액수도 지난해(585억원)보다 48.2% 늘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중소하천 준설·정비에 346억원, 빗물받이 정비에 326억원, 소규모 석축·옹벽이나 배수로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에 195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이들 3대 역점 사업을 지방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45조엔 시도는 국가, 시군 및 자치구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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