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운영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으며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핵심 혐의였던 ‘업무상 횡령’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농구교실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새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법인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아진 배경에는 강 전 감독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2심 과정에서 7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운영비 21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등 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강 전 감독 측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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