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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5000회 투여 의사 징역형 확정…간호조무사에겐 “투여 인센티브”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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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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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병원 CCTV 위법 수집” 주장 받아들여 감형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며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5000여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48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투여한 에토미데이트 규모는 총 4만4122.5㎖로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투약자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마취제다.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업계에선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처럼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이다.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비슷한 효능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달리 식약처장에게 구입·조제 등 취급 보고 의무가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쉬운 점,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조무사 8명를 ‘투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꼬드겨 프로포폴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주사한 것으로 검찰 등은 판단했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마취제 투여 행위는 불법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에토미데이트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12억5410만원으로 특정해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이므로 그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병원에 내원했던 B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23년 9월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CCTV 영상을 확보한 점이 쟁점이 됐다.

 

B씨 사건 담당 수사관은 1차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했어야 함에도 무관정보가 포함된 CCTV 전자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며 A씨 내과의원 CCTV 정리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담당 검사는 2024년 3월 A씨의 에토미데이트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2차 영장을 추가 발부 받아 경찰이 확보했던 CCTV 영상을 재차 압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관련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더라도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런 정보에 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에토미데이트 판매·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1명에게 9억8485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등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해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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