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순간 수당 지급 의무 생겨
해고가 무효가 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A씨 같은 노동자는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2015년 광주에서 A씨와 같은 일을 당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 B씨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했다. B씨는 해고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 구제로 복직에 성공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2016년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 판결을 했다. 2017년 2심은 이를 뒤집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서다. 해고가 유효하든 무효하든,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수당이 해고 효력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상실한 기간에 대한 배상적 성격으로 해고의 효력 및 복직과는 관계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고예고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해 맹점이 있다.
해고예고 제도 예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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