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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안중근 의사 조롱 영상 및 SNS 계정 삭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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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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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가 틱톡코리아를 통해 영상 및 계정을 삭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훈부는 “오늘 오전 틱톡코리아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틱톡코리아는 게시물 및 계정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비하 정보의 삭제나 차단 요구 권한을 주는 걸 골자로 한다.

 

최근 유관순 열사에 이어 안중근 의사를 인공지능(AI)로 희화화한 콘텐츠가 잇따라 틱톡에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안중근 순국일(3월 26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틱톡을 확인해보니 (생성형)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고, 누적 조회수 약 13만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해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앞서 3·1절에는 ‘유관순 방귀 로켓’ 영상이 틱톡에 올라 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AI 합성 조롱 콘텐츠가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 교수는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은 안중근 의사(1879~1910) 순국 116주기(3월 26일)였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쯤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현장에서 체포돼 뤼순 감옥에 수감됐고, 31세이던 이듬해 3월 26일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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