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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 소홀”…재소자 폭행 사망에 국가 공동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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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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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폭행으로 재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 재소자 보호 의무와 국가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주지법 청사
전주지법 청사

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사5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교도소 내에서 숨진 A씨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가해 재소자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 재소자 3명에게 사흘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후 의식 저하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복강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7월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당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용변 처리도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의료 수용동 과밀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가 A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해 혼거실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 수용동이 과밀하더라도 독거 수용 등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당 교도관들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가해 재소자들보다 제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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