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입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왔던 선상수출신고는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수출 신고 전에는 선박에 물품을 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프타 수입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면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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