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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확대”…정부,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발견·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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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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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가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로 확대된다.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을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주체도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성매매·성적 착취·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지난해 4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자 조기에 발견해 신속 지원

 

정부는 먼저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기관을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노동자는 연중 일정기간 혹은 특정한 시기에 고용이 집중되는 농림수산업이나 한랭지의 토목건축업·수송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한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먼저 구조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장 성평등부 장관으로…민간위원 확대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등의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을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정책 전문성을 제고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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