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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이어 홍해도 봉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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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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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봉쇄시 국제 에너지 시장 추가 타격 불가피
이란,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 방안 추진
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인 한국 선박의 선원이 미사일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고 앞선18일 밝혔다. 사진=선원노련 제공
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인 한국 선박의 선원이 미사일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고 앞선18일 밝혔다. 사진=선원노련 제공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정부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외신에 따르면 선박 1회 통과 시 무려 200만 달러(약 30억 원)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 군 소식통은 이날 현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적이 이란의 섬이나 영토에서 지상 작전을 시도하거나 해상 작전으로 이란에 피해를 준다면 기습적으로 다른 전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이 언급한 전선은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다.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다.

 

호르무즈에 이어 유럽으로 가는 해상로의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추가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등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의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여러 주에 걸친 전쟁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이란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조치에는 ‘전쟁 비용 및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한 통행료 부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는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전날인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비적대적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면서도 “해협 통과를 위해서는 이란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선박 목록과 세부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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