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반발…교육당국, 사직서 위조 의혹 등 감사 착수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 교육 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사직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해당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숨진 20대 교사 A씨의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유치원 측이 제출한 딸의 사직서를 확인했다. 해당 문서는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것으로, A씨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진단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근무를 이어갔으며, 이후 고열과 구토 증상이 심해지자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당시 체온은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열이 안 떨어져 눈물 난다. 너무 아프다” “수액도 맞고 약도 꼬박 먹는데 열이 왜 또 오르는지 모르겠다”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달 14일 폐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유치원 측은 “1월28일 보조교사를 배치했고 29일에는 A씨가 괜찮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30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먼저 조퇴를 권고 했고 실제 조퇴가 이뤄졌는데,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구조적인 인력난을 일제히 문제로 지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노조는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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