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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0명 추가 인정…‘산모 유사산’ 피해 심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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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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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된 40명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피해등급 결정이 안 됐던 피해자 18명에 대한 등급도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제48차 가습시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5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이 확정됐다.

 

2025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이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이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위원회는 구제급여 신규 신청자 40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11명이 됐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신청자는 8065명으로 그중 6028명의 지원이 확정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6011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이다. 지원액은 2125억원 규모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류됐던 임산부 유사산 피해 인정 심사도 재개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본지에 “산모 유사산 피해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54명에 대해 심사 보류를 해뒀는데, 오늘 회의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며 “추후 회의에서 그분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까지 오늘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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