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박성주·황창선 등 물망
“임기제 안정화 치안공백 예방”
경찰청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연령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정년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됐을 때 2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60세로 정해진 연령정년을 적용받지 않고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한다”며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통해 치안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정년을 앞둔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 황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지명됐을 때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길이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경찰청장 취임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다. 직무대행 체제만 1년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청장이 빨리 임명돼 경찰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무관과 총경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은 지난달 이미 시작됐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 인사가 미뤄지면서 아래 실무자인 경정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지난달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발표에 따라 지역 경찰 수장의 직위해제가 잇따르면서 치안 공백도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역 치안 책임자인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공백이 있는 것을 두고 내부에선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경찰 조직의 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경찰청장 등 지휘부 인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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