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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