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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세사기 피해 570건…道 ‘생계비·주거지원’ 등 종합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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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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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관내 전세사기 피해는 2023년 6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99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70건(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피해는 전주(389건)를 중심으로 군산(76건), 완주(48건), 익산(46건) 지역에 집중됐으며, 그 금액은 총 33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83%(472건)가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임차인으로, 20∼30대 청년과 서민층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주거비 지원을 기존 2억6700만원(133가구)보다 확대해 올해 6억원(400가구) 규모로 늘린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사비 지원을 강화해 전세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상황에 처한 60여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저소득 중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도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전세 계약자들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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