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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재 경보 울렸다 바로 꺼져…"대피 지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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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6명 출국금지, 53명 조사 및 압수물 포렌식 중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영진 6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지난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결국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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