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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1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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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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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해사(海事) 관련 민사·행정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 각종 분쟁을 조정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호남·제주권의 해사 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부터 정식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에 해사(海事) 관련 민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 등 각종 분쟁을 조정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사진은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부산시 제공
부산에 해사(海事) 관련 민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 등 각종 분쟁을 조정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사진은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부산시 제공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관할지역은 △부산시 △경남도 △울산시 △대구시 △경북도 △광주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개 시·도 지역이다.

 

시는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학계·법조계·기업·항만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 도약 의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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