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빼돌리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금체불 등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방보조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유용·횡령하고, 근로자 39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억27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용노동지청과 경찰에서 각각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 근로자 전원 조사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최근 5년간 99명의 근로자에게 총 6억4000만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밝혀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통해 부당 이익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전북 지역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북에서는 4900여명의 근로자가 508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1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은 단기 계약이나 일용직이 많아 더 열악한 건설업 분야였다.
노동계는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체불 근절 촉구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전날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와 부실 공사 원인이 되는 불법 고용, 중간착취를 강요하는 불법하도급, 만연한 임금체불 등 4대 악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채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근절을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보조금 비리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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