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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딸 살해 후 초교 입학시 ‘대역’ 세운 엄마, 신상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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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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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의위원회가 25일 개최된다.

지난 19일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모인 30대 여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가 전날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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