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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면도칼 테러남’ 구속영장 ‘기각’…피해 20대 여성 얼굴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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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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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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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손에 들고 앞서 걷던 B 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A 씨의 가족 및 의료진과 상의해 A 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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