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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화재 한 달전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 운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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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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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이 이번 화재 한 달 전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을 불법으로 정제하는 공간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지난달 3일 안전공업 동관 3층 주차장에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시설이 있는 것을 적발했다. 

 

나트륨은 폭발 위험이 큰 금속으로 저장소를 비롯해 취급소, 제조소 등을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경찰이 24일 오후 2시 50분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24일 오후 2시 50분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큰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자동차 엔질 밸브를 제조하는 안전공업은 해당 공정에 원석인 나트륨을 정제해 써야한다.

 

안전공업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나트륨 옥내 저장소는 본관과 불이 난 동관이 아닌 다른 건물이다. 문평동에는 해당 건물과 본관·동관 3개동이 있다. 

 

안전공업은 해당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1월17일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면서 알려졌다. 

 

당국은 2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조소와 규정에 넘게 보관돼있던 나트륨을 모두 정리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렸고, 2월24일 조치명령에 대해 이행 완료한 것을 확인했다.

 

안전공업 위험물안전관리자와 대표이사는 입건 후 검찰 송치했다.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안전공업 동관 3층 주차장에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가 1곳 설치·운영되고 있었고 규정상 나트륨은 10㎏ 이하로만 보관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보관하고 있어 이 역시 조치명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 한 달 전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화재와의 연관성은 보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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